일반인 LPG 차량 구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中 제53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 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 따른 여객.. 지식창고/자동차 2010.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