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추석은 긴 연휴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귀성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많은 귀성객들이 버스나 승용차를 이용해 고속도로를 이용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는 승용차의 이용 억제와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1995년부터 시행되었지만, 버스전용차로제를 제대로 알지 못해 범칙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즐거운 귀향길을 위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283.9Km(신탄진IC)부터 421.3Km(서초IC)까지 총연장 137.4Km (서울, 부산방향 동시시행)
시행 시간은 어떻게 될까?
구분 |
통행구분 |
시간 |
토요일 |
서울, 부산 양방향 |
09 : 00∼21 : 00 (12시간) |
일요일 |
서울 방향 |
09 : 00∼23 : 00 (14시간) |
부산 방향 |
09 : 00∼21 : 00 (12시간) |
평일에는 1차선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일반 차량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 일부 국경일 등에는 버스전용차로제가 위 표와 같이 시행된다. 또한, 설날과 추석 연휴에는 서울, 부산 양방향 모두 연휴 전날 12:00부터 연휴 마지막 날 24:00까지 시행된다. 연휴기간이 일요일, 국경일과 이어지는 경우도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 이번 추석은 주말과 연휴가 겹쳐 연휴기간 내내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근거는?
- 도로교통법 제56조의 제2항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동법 시행령 제6조의 제3항 (통행금지·제한위반)
- 서울특별고시 제2004-274호 (2004. 9)
- 경찰청 고시 제2005-5호 (2005. 9)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 9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가 해당된다.
-13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는 승차인원에 상관없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9~12인승 승용·승합자동차의 경우 6인 이상 승차했을 때만 가능하다.
[그랜드 스타렉스의 경우 6인 이상 탑승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처벌은?
- 범칙금 6만원(승용차) / 7만원(승합차)
- 벌점 30점
버스전용차로는 어떻게 구분될까?
- 서울, 부산방향에서 동시에 시행되며 대상 차로는 중앙분리대측 1차로다.
- 버스전용차로는 청색 차선으로 도색되어 있다.
- 버스 진입부와 출입부에는 점선 차선으로 처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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